#1. CCTV가 관제실 담당자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정답은 O!
 
대부분의 CCTV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이에요. 기존 CCTV는 특정 구역을 단순히 촬영해 관제실에 송출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했고, 영상 속 상황을 분석하거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일은 관제실 담당자의 몫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행동 인식 알고리즘이 결합된 AI CCTV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영상 속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경고음을 울리거나 관제실에 알람을 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이처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지자체와 공기관에서는 이미 AI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 국내 사례

① 서울시: 일부 지자체의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한 CCTV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포착하면 경고 방송 송출 → 무단 투기 감소
② 세종시: CCTV가 사람의 배회나 침입, 싸움, 쓰러짐 등 이상 행동을 스스로 감지해 경찰과 소방에 신고 → 범죄에 빠른 대응

✔ 해외 사례

① 싱가포르: 지하철 선로와 플랫폼에 침입하거나 위험 상황을 CCTV가 예측 및 분석해 통근자들의 안전 보장 → 사고 예방
② 호주 멜버른: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 발표 → 범죄 예방
#2. 매장 CCTV 영상이나 사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다?
정답은 X!

최근에 매장에서의 손님 행동을 담은 CCTV 영상을 릴스로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손님의 얼굴이나 신체, 차량 번호판 등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어제 매장에서 춤추던 손님’처럼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반면 사람이 없는 매장 모습이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영상은 공개해도 괜찮아요.
#3. CCTV로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 O!

요즘 CCTV는 단순히 사고나 범죄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기술이 접목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 주는 ‘예방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적용한 CCTV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속 사람을 인식하고, 자세나 움직임, 패턴, 속도 등을 구분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지거나 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군집 형성, 특정 구역 이탈, 출입구 반복 출입 같은 행동을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알람을 보내 대응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나, 치매 노인 또는 아동의 실종, 인적이 드문 길에서의 사고나 범죄 상황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데 유용해요.

✔ 병원 및 요양시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실 천장에 설치한 AI CCTV가 환자의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 공유

✔ 미아 및 치매 노인 수색: 대구 수성구청은 AI CCTV를 활용해 미아·치매 노인·실종자 등을 수색하는 ‘미아 실종자 찾기 시스템’ 운영

✔ 범죄 행동 자동 감지: 경기도 오산시는 자정 넘긴 시각 주택가에 설치된 CCTV가 행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경찰과의 공조로 차량털이범 즉시 검거